사업분야

Home > 사업분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점검·진단부터 유지관리자 선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04월 17일
보조 1명
•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04월 17일
보조 1명
•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04월 20일
• 연면적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04월 17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초급 / 보조 1명 04월 17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연면적 1만㎡미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초급 / 보조 1명 04월 17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