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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점검·진단부터 유지관리자 선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근거>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 •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04월 17일 |
| 보조 | 1명 | ||
| •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04월 17일 |
| 보조 | 1명 | ||
| •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중급 | 1명 | 04월 20일 |
| • 연면적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04월 17일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초급 / 보조 | 1명 | 04월 17일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연면적 1만㎡미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 초급 / 보조 | 1명 | 04월 17일 |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과태료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법 제1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