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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업무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의 노후화곡선
※정기적인 성능점검으로 항상 최초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 1회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적용기준 | 2021년 8월 9일 | 2022년 4월 17일 | 2023년 4월 17일 |
| 비거주 건축물 | 30,000㎡ 이상 건물(창고제외) (정부 공공 소유 건축물, 초중고 학교시설, 지하철 역사 등 공공이용 지하시설) | 15,000㎡이상 30,000㎡ 미만 건물 | 10,000㎡이상 15,000㎡미만 |
| 공공주택 | 2천세대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3호.)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법 제30조. 제2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