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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
에너지 사용자가 기존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사용시설로 개체하고자 할 때,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없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3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4조
ESCO사업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시설투자의 장점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대규모 투자비 부담 감소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위험부담 감소
- 에너지절감사업(ESCO)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가능
성과확정계약
ESCO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
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등으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자가 ESCO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시설 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고객(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감사업(ESCO)의 약정에 의해 배분하고,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기투자된 에너지 절약 시설을 에너지 사용자가 소유.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ESCO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신 조달
ESCO는 절약시설설치에 따른 에너지절감량을 보증하며 에너지 사용자는 절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ESCO에게 투자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