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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진단 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 부문, 수송 부문, 사용 부문 등
에너지 사용 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 흐름을 파악하여 손실 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장 7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종류 및 대상
| 산업체(의무화) 에너지진단 |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 |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공공기관은 산업체(의무화)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분류 | |
기대효과
경영부문
- 목표관리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제공
- '저탄소 녹생성장'의 국가적 이슈에 동참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
- 에너지절약을 통한 원가절감 및 원단위 개선
- 에너지절감을 위한 투자와 개선활동 등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 전사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설비&기술 부문
-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의한 에너지손실 방지
-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에 따른 생산설비의 안정화
- 생산설비와 지원시설의 통합 운전합리화 시스템 구축
- 자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부 입수로 절감활동 활성화